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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은 세부류가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 2. 자격증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3.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은 3번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보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에게 드릴 정보입니다.
가족요양급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1.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의 직계혈족(2촌 이내)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가족이 돌봄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즉,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2. 가족요양 90분? 60분?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한 달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기본으로 일 60분에 월 최대 2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시는 경우에는 일 90분에 31일까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가족요양대상자가 의사소견상 치매상병이 있어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1, 8, 10, 18 중 하나이상 인정받았던 경우)
3.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가족요양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여서 동일하다.
일 60분씩 월 20일 제공하는 경우 469,600원
일 90분씩 월 31일 제공하는 경우 981,150원 입니다.
이 비용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이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 비용을 제하고
기관에서 운영수수료를 공제한 후 급여로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정확히 얼마나 받는지는 아래 모의 계산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어떻게?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기관을 먼저 선정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제일 좋은 건 결국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겠지요?
기관을 정하셨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방법들을 센터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기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태그를 찍습니다.
60분, 90분에 맞춰 태그를 찍어주셔야 하며 못 찍으시면 서류를 작성해야 함은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가 어렵긴 하지만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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