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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지원과 본인부담이 각각 존재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총금액의 15%, 9%, 6%, 0%를 내는 사람이 각각 다른데요.
이것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월 한도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 금액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의 각
자의 본인부담요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총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공단지원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월별 사용금액 = 건강보험공단지원+본인부담금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요율이 다른 이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요율은 15%, 9%, 6%, 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신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감경대상인 9%, 6%의 경우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월별로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있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이 요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15%는 일반대상으로 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줄이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본인부담금이 아깝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0만 원 내의 비용을 내면
200만 원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간병인을 세우거나 별도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했다면 22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달 동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면 괜찮은 비용이지 않을까요?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는 비용만큼이라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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