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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신 뒤 몇 등급을 받게 될지가 궁금하시죠?
가능한 낮은 등급을 받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요~
각 등급별로 어떤 혜택들이 있으며 등급별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판정합니다.
1~5등급까지 있으며 그 외 등급 외도 있기는 하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1~5등급까지 나와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른 만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별 특징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 있는데 각 등급별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정리를 보시면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등급판정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 완전한 와상상태로 인지가 없는 경우 2등급 와상상태이기는 하나 인지는 있는 경우 3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4등급 거동에 불편감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5등급 치매 판정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장기요양등급 별 혜택
아래 글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별로 혜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혜택은 같으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최대로 사용가능한 금액이 높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재가급여의 경우 1, 2등급은 다른 등급과는 다르게 일 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잘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드리자면 간단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공단 직원이 왔을 때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외부인이 왔을때 긴장하는 만큼 인지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평소에는 집안에서도 못 걸으시는 분이
손님이 간다고 문 앞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고려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의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하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어르신의 상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이 공단직원에게 설명한다.
- 어르신에게 특별히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시라고 인지시킨다.
- 집 상태를 너무 깔끔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 가능한 한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진료기록을 쌓아둔다.
- 큰 대학병원보다는 동네의 병원을 이용한다. (그래야 의사소견서 받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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