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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족 중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큰 회사라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알아보시고 직접 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내는 만큼 직장인을 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개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다 보니 부담이 되겠죠.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공단 요청)
건강보험 피부양자에게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 만큼 불편함이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기보다는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페이지를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은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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